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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4호, 2012. 10. 1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의 고저, 형상, 접면 등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건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와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보이고, 사건토지와 같은 비교표준지를 적용받은 달산리 1221-9, 1221-13이 2,111,000원/㎡, 1,746,000원/㎡에 거래되는 등 정관신도시의 본격적인 주민입주 이후로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구인이 사건토지와 토지 특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1222-9의 비교표준지는 1222-3으로 접면이 중로각지인 1221-5와 토지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221-2(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소유주로 피청구인이 2012. 5. 31. 사건토지의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자 2012. 6. 22. 사건토지의 공시지가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토대로 2012. 7. 20. 피청구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토지의 결정지가가 적정하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리 1221-2의 토지는 전년도 (₩840,000/㎡)에 비해 당해연도 (₩1,150,000/㎡)가 물가상승에 비해 과도하게(37%)책정 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2007. 11. 15)일 받아 등기(2010. 1. 12.)후 현재까지 주변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나.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 받을 당시 분양가도 표준지(지번 1221-5)와 (지번1221-14)보다 상당히 적었으며, 표준지(지번1221-5), 지번 1221-14, 이의신청지 (지번1221-2)는 도로폭, 버스정류소 위치, 배면도로 폭이 다름에도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게책정 되었고, 다. 준주거지역 한 블록 내에 있는 토지특성이 같은 지번(1221-9)가 개별공시지가가 (₩1,050,000/㎡)인데 비해 이의신청지는 (₩1,150,000/㎡)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납득이 어렵고, 현재 토지 주변상황과 각 개별 토지특성 및 특성에 따른 부지별 실거래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측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토지는 ○○군 ○○면○○리 1221-2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평지, 세장형, 중로각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위 비교표와 같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참고로, 중로각지는 폭12m이상 25m미만의 도로에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준주거지역 한 블록 내에 있는 토지특성이 같다는 1222-9(접면 중로각지)는 비교표준지 1222-3(접면 소로한면)와 접면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의 토지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개별지가와 비교표준지는 신청인이 토지를 취득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동일하게 지가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하여 2012년 지가가 대폭 상승한 이유는 정관신도시의 본격적인 주민 입주가 시작된 것은 2010년 이후로 볼 수 있으며, 입주와 더불어 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 실거래 가격도 상승하였다. 라. 또, 신청인의 지번과 같은 블록안의 가격을 보면 2010년 거래된 달산리 1221-9가 2,111,000원/㎡, 2011년 거래된 달산리 1221-13이 1,746,000원/㎡, 또 인근의 달산리 1222-3가 1,500,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된 바 있으며, 실거래 가격은 계속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 현재까지 주변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준주거지역으로서 가치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현장 확인 결과 표준지(1221-5번지) 인근에 여러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신축중인 곳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 받을 당시 가격은 인근 비교지보다 낮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분양가격을 확인 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 토지 특성을 종합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 표준지 가격산정 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실거래가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 토지 현실화율을 80%까지 조정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어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피청구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5. 31. 사건토지에 대한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6. 22. 피청구인에게 물가상승에 비해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20.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2.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물가상승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며, 비교표준지와 사건토지는 도로폭, 버스정류소 위치, 배면도로 폭이 다름에도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었고, 사건토지와 토지특성이 같은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22-9의 개별공시지가가 1,050,000원인데 비해 사건신청지는 1,150,000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의 고저, 형상, 접면 등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건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와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보이고, 사건토지와 같은 비교표준지를 적용받은 달산리 1221-9, 1221-13이 2,111,000원/㎡, 1,746,000원/㎡에 거래되는 등 정관신도시의 본격적인 주민입주 이후로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구인이 사건토지와 토지 특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1222-9의 비교표준지는 1222-3으로 접면이 중로각지인 1221-5와 토지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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